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(계모)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(계모)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「소득세법」 제88조 제6호에 따른 “1세대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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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1주택(A)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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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부(生父)는 1주택(B)을 보유한 계모(繼母)와 재혼하였고, 계모는 본인을 입양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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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부 사망 후 계모는 재혼하지 않았으며
, 본인은 동거봉양 목적으로 계모가 보유한 주택(B)으로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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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과 계모는 보유 주택(A, B)를 모두 양도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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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부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경우 본인과 계모가 동일세대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
"1세대"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(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[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]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.
○
민법 제775조
(인척관계 등의 소멸)
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.
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
○
민법 제767조
【친족의 정의】
배우자,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.
○
민법 제768조
【혈족의 정의】
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.
○
민법 제768조
【인척의 계원】
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혈족,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.
○
민법 제777조
【친족의 범위】
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.
1. 8촌 이내의 혈족
2. 4촌 이내의 인척
3.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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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779조
【가족의 범위】
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
【1세대의 범위】
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
2.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
3.
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
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. 다만,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, 미성년자의 결혼,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689(2019.12.30.)
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(계부)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12(2012.06.26.)
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
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.